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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미카엘* 2006. 4. 7. 16:10

국회는 4월 6일 본회의를 통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제안자는 문화관광위원장이고, 제안일은 4월 3일, 본회의 의결일은 4월 6일, 그리고 해당 법률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16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로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통과새법률] 중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제22조와 제34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시 노래연습장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3항 참조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위반시 노래연습장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3항 참조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위반시 노래연습장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2항 참조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위반시 노래연습장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2항 참조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2항 참조


제34조(벌칙)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특별히 이번 개정안에서 유난히 눈에 뜨이는 사실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속칭 ‘도우미’라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노래방 간판에 ‘도우미’를 소개하고 있는 노래방이 그야말로 철퇴를 맞게 된 것입니다.


‘도우미’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다지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도우미[명사] : 행사 안내 및 행사 내용의 설명 따위를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요원”이었지만, 이것이 노래방 문화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 의미 또한 불건전한 뜻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속칭 ‘도우미’를 소개하는 업자와 함께 ‘도우미’까지도 처벌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을 알선하는 업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파급될 효과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인력이 6개월 후에 어디로 빠져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때 집장촌을 집중 단속하면서 음성적으로 변칙 영업이 생성될 정도로 불법은 자신만의 살길을 기가막히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사라진 ‘도우미’가 어디에서 ‘짠!’ 하고 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래방이라는 건전한 여흥의 문화가 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진화(?)했고, ‘도우미’라는 불건전한 행위를 법률로 규제할 정도로 사회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달리 성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어디에서는 버젓이 허락되고, 어디에서는 처벌되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장에 ‘도우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익명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허용된 것이 법으로 규제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활동했던 ‘도우미’의 인력이 6개월 후에 모두 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도 단순한 사고일 것입니다. 아마 10월 6일 이전까지 허용된(?) ‘도우미 행위’를 그때까지나마 최대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오늘의 사회 현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드러나 있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과 변태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양산시키고 있을 것입니다.